@글쓴버블 일단은 정신과에서 상담한 기록지나 진단서 떼고, 여성안심센터? 그런 곳에서 하루 자고 가면 이사람이 위급한 상황인거 인증되는게 있어요. 응급상황 아니어도 상황 말하면 다 떼줄거에요
사실 위에 상담자료랑 입소확인서는 등본 열람 거부 신청할 때 필수 서류는 아닌걸로 기억하는데 실종신고 올 때마다 경찰이랑 실랑이 하면 그롷잖아여 일단 근거 자료는 있어야하니까 떼세여. 나중에 접근 금지 신청할때도 도움됨. 등본열람거부는 주민센터에서 주소 옮기면서 하면됨. 왜냐면 주소 안 옮기면 거기 사는걸로 나오거든요. 이건 이따 또 설명할게요
글고 보험사는 요즘 앱 다 잘 되어있어서 내보험 한눈에 보는거 있어요. 그럼 거기 보험회사에서 전화해서 명의랑 출금통장 변경하심 돼요.
주소 옮겨야 하는 이유는 4대보험 땜에 옮겨야돼요. 4대보험은 원래 회사 가면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데 우리는 그런거 아니니까 지역가입자로 돌려서 직접 내셔야돼. 근데 이 때 주소 안 옮기면 언니 집 가장이 4대보험을 내줘요. 그러면 독립 인정이 안돼, 인정이 안되면 나중에 대학 등록금 면에서 더 받을 수 있는거 그 집 분위대로 나와요. 기준은 마지막으로 부모가 4대보험 낸 시점부터 1년 이후로 인정함. 글고 독립청년 지원금도 나오니까ㅇㅇ
4대보험은 인터넷에 치면 나오고 주소 옮기는 순간부터 지역가입자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얘네 문자 같은걸로 납부하라고 안 알려주고 고지서나 인터넷으로 ㅈㄴ 조용히 쌓이니까 반년에 한번씩은 확인해서 납부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