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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5.10.17. 17:53
지명 와이프연락 - 익명 커뮤니티
지명 와이프연락
손잡고 카톡으로 음담패설(섹드립)만으로도 상간소 가능한가요? 섹스 터치 뭐 일절없엇음
버블 1
· 25.10.17. 17:57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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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25.10.17. 18:03
기간이 짧고 유부남인거 몰랏으면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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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5.10.17. 18:03
@버블 2
유부인거 알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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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5.10.17. 18:04
@버블 2
기간은 삼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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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3
· 25.10.17. 18:14
카톡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알고도 고의성이 있었으면 소제기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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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3
· 25.10.17. 18:34
잠자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팔짱,포옹,애정문자 등 신뢰가 깨지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될수있으며
기혼여부를 알고도 만났으며 혼인파탄의 구체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를 상대측에서 입증할수있다면, 상간소 대상이 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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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4
· 25.10.17. 19:18
알았으면 언니도 상간녀소송걸리는데 바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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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5.10.17. 20:23
@버블 4
삭제된 댓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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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5
· 25.10.17. 19:54
제가 알기론 저런 경우 미약한 처벌일 가능성이 있어요 기간도 짧고 뭐 한게 미미해서 막 벌금 1500백 이렇게는 안 나올거에요 근데.. 만약 글쓴님 때문에 이혼까지 갔다 이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가중 처벌 대상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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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6
· 25.10.18. 09:03
부정행위+ 기혼여부 가 젤 중요한데 둘 다 해당되서 가능은 해요
근데 그 와잎도 생각이 있으면 업소녀는 안하는게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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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6
· 25.10.18. 09:03
@버블 6
저도 상간소송 걸릴뻔한적 있어서 이혼카페 가입해서 정보얻은적 있거든요 거기서도 분위기가 업소 여자는 그냥 손님받은거지 죄없다, 상간소해도 의미 없다 등등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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