넹 공인인증서로도 할 수 있어욤 ㅠ
언니 근데 만 23세 미만이시면 언니 의료비 카드 현금 쓰신걸로 부모님이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의 취소하시면 2020 연말정산때 (2019년꺼는 회사원들 다 끝났어요추가자료만 받는 기간) 언니 지출도 올려서 당연히 같이 공제받으려 할텐데 언니 동의 풀려있으면 왜그러냐고 물어보실거에요. 언니한테 묻던가 아니면 국세청이나 회사 담당 부서쪽에요!
딱 만 23세 벗어나는 시점이면 “자녀분이 자료제동동의를 철회하신건데, 어차피 올해부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세요” 라고 답변오니까 상관없으실텐데 더 어리시면 아마 다시 제공동의 하자고 연락 확률이 높아요 연말까지 다른 변명도 생각해두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