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 >
-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정보는 2달 뒤 파기하고 있음
- 하지만 감염병웹보고에서 수집한 정보는 영구보존 중
- 질병청은 ‘코로나19 장기역학조사가 끝나는 시점 모두 폐기할 것’이라고 함
- 이건 ‘아주 적은 감염자라도 이어질시 그간의 수집 정보가 파기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므로 법개정을 통해 명확한 파기 시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
종식되는 시점에 폐기한다고는 하는데,
그때가서 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거고 시바 보수고 진보고 중도고 다 들고일어나서 이의 제기해라 제발 국개의원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