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냥 탁 대고 민 수준인데, 싸대기라고 말했다네요. 그리고 지네가 동영상을 찍었나본데 제가 술 김에 때리고 싶어서 때렸다, 선빵 필수다 이런 소리 한 걸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합의 어쩌고 짖거리네요. 저는 얼굴에 흉 남을 것 같은데 민 거나 때린 거나 표현의 차이라서 그냥 때렸다고 표현 한 거고 민 게 죄가 된다면 저도 그 사람들이 떼어놓으려고 하면서 민 거 걸고 넘어져도 되나요? 저는 굳이 밀친 건 언급 안 했는데 본인은 안 밀었다 난리... 그 중에서 저한테 머리채 잡힌 여자랑 저한테 싸대기 맞았다 주장한 남자만 저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딴 애들은 입으로만 욕짓거리 함)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응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경찰에선 씨씨티비도 없고 상대는 증인이 많아서 불리할 거다란 식으로 말 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