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댓글 달아서 민사소송걸려니까 법원에서 번호랑 알아오라고 보정명령 내려서 사실조회신청해서 알아냈구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차 연락한건데, 상대가 아에 첨부터 전화를 받질 않아서 30통 건건데 스토킹 처벌이 될까요?중간에 전화받더니 내가 누군지도 말 안했는데 “전화하지마라 신고할테니까“ 이 소리만 하고 끊음
버블 1
· 24.06.2. 19:01
확인차 30통은 과하네요 근데 막줄이 경고지 진짜 신고한다는말은 아니고 오히려 하면 그놈인거 확인되니까 차라리 잘된거 고작 30통으로 신고한다고 처벌은 안받을거 같은데요 경고받고도 하면 상대가 거부의사 밝혔으니 이제부터 하면 신고감이긴 하죠 근데 저놈 반응이 언니인거 알거나 저런짓 많이해서 연락 많이 받아본 놈인거 같네요 저런놈들 법 빠삭하니 잘 피해갈지도 시간끌어 언니 지치게 할 생각인거 같네요 증거 확실하면 끝까지 밀어부치세요 다 방법있음
버블 2
· 24.06.2. 19:22
30통은...ㄷㄷ...
버블 3
· 24.06.2. 20:03
확인차 연락을 왜 하며 삼십통이나? 미친.. 왜 그렇게 많이 했어요? 무슨 심리로???? 저두 고소진행중이고 상대방 묵묵부답이라 마음은 알겠다만 대단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