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민사처럼 돈 목적이 아니고 국가가 개인한테 니 새끼 죄 졌어? 깜빵에서 썩어라. 이런 형사소송은 판사들이 민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돈이 목적이면 이미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해자 변호인이 판사에 알리기 때문에 막말로 깜빵에서 3년 썩을 거 2년만 살 수도 있다고 보면되요. 그리고 형법은 개인을 국가가 죄를 졌다고 조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중간하거나(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애매할 경우 절대로 깜빵에 쳐 넣을 수 없습니다. 아주 간혹 판사들이 아무리 그래도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피해자 말만 듣고 저렇게 하는건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은 여자가 아예 각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런 상황을 설계해서 남자한테 내가 강간한게 맞다. 라는 답을 들은다음 그걸로 합의금을 뜯어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남자가 저런 위험이 올 수 있는 애매한 관계. 특히 직장에서 부하직원이 여성일 경우 섹스를 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몇 억씩 준다고 해도 내팽겨치고 저새끼 조지는게 목적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사 재판 3번, 민사 3번 하면 거의 2년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합의금 목적이 아닌 단 돈 2, 3천 받으려고 저런 위험을 감수할 여자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섹스 영상만 없을 뿐 가해자가 네, 너 강간한거 맞습니다. 증거있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했으며 직장 인사과에도 그런 사실을 알렸을 경우 저 새끼 강간 맞네. 판단하는 것은 죄의 특정상 어쩔수가 없는거에요. 어떤 여자사람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직장 입사해서 남 직원 꼬시고 그걸로 1년 동안 멘탈 다 털려가면서 소송을 하나요? 그리고 피해자는 뭐 소송할때 피고인이 아니니까 집에서 코딱지만 파고 배 뚜들기고 있는줄 아나봄? 피해자도 담당변호사랑 수 없이 얘기하면서 그 사실에 대한 증거 정리해야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탄원서 받아야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혹시라도 그렇게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직장에서 알려졌을 때 피해자는 업계가 좁을 경우 완전히 소문나서 아예 일을 못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자기 인생을 고작 1, 2억 따위에 배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