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 1 손해배상청구(위자료)
300만원 나왔는데 이사를 가도 받습니다
피고가 돈이 없으면 통장가압류 및 자동차 압류
층간소음은 민사소송 말고는
답이 없어요 언니
밤12시 이후 층간소음 나면 핸드폰 녹음도
상관 없습니다 (녹음 증거)
그리고 꼭 112경찰 층간소음 괴롭다고
출동 요청! 경찰이 조치는 못하지만
주의는 줍니다 (112 경찰 층간소음 신고 이력
횟수랑 .녹음파일. 관리업체에 층간소음 민원 이력)
장기간 신고 녹음자료 많을 수록 좋음
변호사 마다 선임료가 달라요
선임료 300만원 정도 잡으시고
1.손해배상청구 (위자료)
2.생활 방해금지 소송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