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정도는 자금출처 소명 해야하는 단위인가요? 집 차 살때요
손님한테 이억구천 받았는데 그냥 바로 이사갈까 생각중이거든요
이정도는 조사 나오고 그럴 단위는 아니죠?
괜히 겁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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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4.06.14. 23:07
3억 정도는 자금출처 소명 해야하는 단위인가요? 집 차 살때요 - 익명 커뮤니티
버블 1
· 24.06.14. 23:20
집사면 무조건나올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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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24.06.14. 23:22
삭제된 댓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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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3
· 24.06.14. 23:26
안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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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4
· 24.06.14. 23:29
서울이면 와요 전세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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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5
· 24.06.14. 23:29
자금출처 증여라고 하면 되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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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6
· 24.06.14. 23:50
세금납부내역없이 매매하면 증여세뭅니다 차용증이라도쓰고 매매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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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7
· 24.06.14. 23:58
차용증 쓰면 빌려주는 사람은 그 돈 출처 어떻게해요? 아님 돌려받는걸로 해야돼요? 그건 통장내역 출처 확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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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5
· 24.06.15. 00:04
@버블 6
먼 손님한테 차용증을써요 ㅋㅋ 혹방지 하려다 목줄찰일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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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6
· 24.06.15. 00:08
자금출처는 부동산이나 토지등 재산을취득했을때 묻는거지 아무것도 안하는데 출처묻지않아요 쓴이언니가 만약 집을산다고하면 쓴이언니만 소명하면되고
빌려준사람까지 소명할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이란 말그대로 빌렸다는거니까 통장에 빌렸다는 입금기록이 있어야 소명이되겠죠 차용증이나 공증서류같은 서류도 첨부하면 소명자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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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7
· 24.06.15. 14:26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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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8
· 24.06.15. 03:29
한번에 계좌로 받은거면 증여세 내는게 낫구요 지금까지 조금씩 통장으로 받은거면 안나올 확률이 높아요 2억9천이면 강남같은데 빌라 오피스텔 전세살면 돈 더 많이 증여받은사람들 잡느라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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