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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3.09.25. 00:11
법잘알 언니 - 익명 커뮤니티
법잘알 언니
여쭈어볼꺼있는데요
민사 손해배상
판결문 나온 금액 원고에게 계좌지급 하겠다 문자했는데
읽씹이든 안읽씹하고 계좌 안알려주면 수령거절로 이해하고 공탁걸겠다 연락남기고
이자포함 총 금액 법원가서 변제공탁걸고 난뒤 피고인 저는 아파트 나 건물 매매 재산상속 받아도 상관없는거죠?
버블 1
· 23.09.25. 00:48
판결문에 나외있는주소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다음에 변제공탁거시구요
내용증명에 변제의사가있다라고만 적으시면 추후에 최소 지급하지않았다라는 논리가 성립되진 않으니까요
내용증명 굳이 안보내시고 바로 변제공탁말거셔도 무방해요
참고로 공탁은 이자가 계산되자않으니 기간내에 공탁거시구요 재산상속은 언니가 지급의사있다면 전혀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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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23.09.25. 01:06
감사합니다.
근데 공탁은 이자가 계산되지않으니 기간내 공탁이 무슨말인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변제공탁 걸 수있는 기간이 있어요..?
저 자연이자 물기 싫어서 빨리 돈줄려는데 원고가 이자라도 처받을려고 하는지 쌩까는 상황인데 부모님은 모르고 저에게 재산상속해줄려는 타이밍 이라서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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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3
· 23.09.25. 01:56
공탁기간은 따로있는건 아니구요 판결문에 원금+일할이자로되어있는데 판결후 이자계산해서 공탁신청하는날 그금액만 거시면되여
그리고 문자나 카톡으로 보냈다하셨는데 자꾸 반응없으시면 내용증명보내셔서 변제공탁이유 채권자수령거부 하시면되구요
공탁거시는날부터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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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4
· 23.09.25. 11:55
아 언니 감사합니다 댓지우지 말아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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