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알바 포인트 정책
새로워진 포인트를 확인해보세요!
답글쓰기
답글쓰기
답글쓰기
답글쓰기
답글쓰기
글쓴버블
· 25.11.19. 21:48
단기방 언니들 꼭 봐주세욤!!! - 익명 커뮤니티
단기방 언니들 꼭 봐주세욤!!!
저는 3개월 단기방 계약서 1년 쓴
임차인 입니다 살면서 월세1번 밀린적 없고
성실히 거주했는데 2개월 전 재계약 조건을
월세 5% 인상 + 3달치 월세 선납
1년도 안 살았는데 말같지도 않은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2년 기준 월세든 전세든 최대5% 입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고
집주인(임대인)한테 문자로
계약갱신요구권 2년 통보 하고
내용증명 등기로 보냇습니다
단기방도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자 입니다
전 동일조건 으로 앞으로 2년 단기방이 아닌
2년계약자로 제가 승리 했습니다 ㅎㅎ
버블 1
· 25.11.19. 21:52
단기방 전입신고가능해요?
1
답글쓰기
글쓴버블
· 25.11.19. 22:37
@버블 1
가능 합니다 저도 했는걸요
전입신고는 정부24 폰으로도 가능하구요
동사무소 가셔서 계약서 들고 확정일자 까지 받아야 해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자 예요
답글쓰기
버블 2
· 25.11.19. 22:04
당연한건데 임대인 또라이네요 ㅋㅋ
1
답글쓰기
글쓴버블
· 25.11.19. 22:39
@버블 2
임대인 개저씨가 개ㅂㅅ 임... 2년도 안살았는데
월세5프로 인상에 무슨ㅡㅡ 3개월 월세 선납
이상한걸 요구해서 임대인이 저를 명도소송 걸어도
사는 동안 제가 잘못한게 없어서
받아 들여야 해요 ㅉㅉ
답글쓰기
버블 3
· 4월 18일 20:40
와언니 단기는전입신고안된다고계약서에안써잇앗러요?
답글쓰기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