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말다툼했고 상대방이 먼저 꼴받게 말을 계속 해서 싸우다가 제가 남친한테 전화걸어서 어디냐 와봐라 이럼서 혼잣말로 미친년인가봐 진짜 개빡치네 이랬는데 녹음을 하고있었더라고여 그래서 저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문닫고 말다툼해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녹음을 안해서 상대방이 제가 미친년인가봐 라고 한것만 편집해서 증거로 제출할수도 있는데 녹음 편집하면 편집한 날짜로 변하잖아요 근데 그 편집날짜가 저랑 싸웠을시간이랑 다르거든오 저랑 싸우고 > 경찰부르고 > 경찰이랑 말하고 > 그 뒤에 편집이라서요 근데도 증거로 될까요? 일단 경찰조사가면 혼잣말이였다고 들릴줄 몰랐다구 할거거든요 찐으로 혼자 중얼거린것도 맞고요 근데 얘가 경찰한테 제가 다짜고짜와서 욕을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술서도 그렇게 자기 유리하게 적을텐데 법원에선 증거만 보고 저혼자 난리친걸로 되나요? 공연성이 입증이 안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증거가 없어요. 상대방은 당연히 있었다할거고 저는 없었다고 사실대로 할텐데 그럼 누구말을 믿나요? 이거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